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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주시 조기폐차 재개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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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요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4-01-15 11: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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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재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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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eoju.go.kr/www/jsp/project/gosi/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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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공고 제2020-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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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날짜: 9월14일(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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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가능(내방은 자제)
> ※ 우편 및 이메일은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접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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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공고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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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개인의 자유를 누립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심문을 받을 수 없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처벌, 보안조치, 강제노동을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거주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거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에는 검사가 요청하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